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출산 전에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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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부터 육아휴직과 배우자 휴가 제도가 한 번 더 달라집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일부 제도를 출산 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임신 중이고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남성 근로자도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미리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자녀가 태어난 이후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고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훨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더 일찍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사용 시점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서 총 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직전 병원 방문이나 입원 준비처럼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도 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산·사산 시 배우자 휴가도 새로 생깁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가도 신설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적용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해당 유급기간에 대해 정부의 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관련 요건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일반적인 육아휴직보다 신청 시점이 짧게 적용될 수 있으며, 필요한 증빙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사업장 인사 담당자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신청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을까?

이번 변화는 특히 임신 중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유산·조산 위험으로 안정이 필요한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산 직전 병원 방문이나 입원,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함께 시간을 확보하기 쉬워집니다.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가 단순히 출산 이후의 제도에서 벗어나 임신 단계부터 가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셈입니다.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

이번 제도 변화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운 가정이라면 시행일과 본인의 출산 예정일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존 제도만 알고 있다면 출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새롭게 바뀌는 내용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마치며..

육아휴직 제도가 출산 이후뿐 아니라 임신 단계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과 배우자 휴가 제도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시행일과 신청 조건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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